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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별 500만~700만 원 배상 판결”… 뉴진스, 성희롱 영상 제작 유튜버 상대로 승소

– 서울서부지법, 유튜버 신 씨에 총 3,100만 원 배상 명령
– 노래·행동 왜곡해 성희롱…미성년 멤버에 성적 악플도 작성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속 활동 제한 상태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희롱하는 영상을 제작한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진스, 성희롱 영상 제작 유튜버 상대로 승소(사진=뉴진스 sns)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은 지난 6월 25일 뉴진스 다섯 멤버가 유튜버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민지·하니·다니엘에게 각 500만 원, 해린·해인에게 각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 씨는 2024년 4~5월, 뉴진스의 히트곡 가사를 왜곡하고 멤버들의 동작을 유사 성행위로 연상시키는 방식의 영상을 20여 개 제작·게시했다. 또한 미성년자인 멤버들에게 성적인 악플을 남긴 사실도 확인됐다.

뉴진스는 멤버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해 6월, 미국 법원에 신 씨의 신원 공개를 구글에 명령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뉴진스, 성희롱 영상 제작 유튜버 상대로 승소(사진=뉴진스 sns)

한편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법원은 어도어의 ‘활동 제한’ 가처분을 인용해 뉴진스 멤버들은 승인 없이 가수 활동·방송 출연·광고 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독자 활동 시 멤버 1인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은 이달 14일 비공개로 열린다.

trus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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