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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증언 받아들이지 않아”… 뉴진스 뮤비 소송,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명령

– 어도어, 뉴진스 감독판 무단 게시 소송서 일부 승소
– 구두 합의·관행 주장 기각, 민희진 증언도 재판부 판단에 반영
– 영상 소유권·명예훼손 쟁점 불인정…손해배상 10억 일부 인용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해린·혜인)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소속 연출자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사진=신우석 인스타그램)

이번 분쟁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컷)을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튜브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에 대해 광고주와의 이견이 존재했던 편집물이 포함된 버전이라며, 계약 위반을 근거로 영상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당시 어도어는 “해당 영상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계약서상 사전 동의 절차를 위반한 무단 게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으며, 업계 관행상 감독판 게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의 요청에 따라 뉴진스 관련 영상 일체를 삭제했고, 어도어가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자, 어도어의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했다.

▲민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 게시에 대해 구두로 사전 동의했다고 진술했으며, “어도어의 주장은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서면 동의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며, 구두 합의 및 업계 관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결과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액과 2024년 12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어도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한 1억 원과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의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돌고래유괴단과의 비용 중 11분의 1은 어도어가, 나머지는 돌고래유괴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게시를 둘러싼 저작권 및 계약 해석 문제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구두 합의와 업계 관행보다는 서면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이 우선시된 사례로 평가된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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