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활동 완전 봉쇄”… 뉴진스, 가처분 재항고 포기
– 뉴진스, 항고심 기각 뒤 재항고 포기로 가처분 확정
– 법원, 민희진 해임과 신뢰 파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 재판부, 전속계약 기반 신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 유지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항고심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하며, 어도어(ADOR)의 동의 없는 단독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에 대한 재항고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서 해당 가처분 결정은 25일자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이어진 이의신청과 항고도 각각 기각됐다. 뉴진스는 법원이 마지막으로 항고를 기각한 이후에도 재항고를 포기한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항고심 판결에서 “뉴진스가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반면, 멤버들은 향후 성과를 사실상 독점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또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는 조항은 전속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하이브 체제 이탈을 시도한 정황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신뢰 파탄의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멤버 하니가 타 레이블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발언, 콘셉트 복제 문제 등도 모두 근거 부족으로 배척됐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창작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 체결 등도 어도어의 승인 또는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내린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조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과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독자 활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어도어는 계약 유효성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항고 포기 배경에는 대법원에 제출하는 재항고는 법리 해석에 한정되며,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담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법 결정이 원심 판단을 전면 수용하고, 멤버들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한 상황에서, 본안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당분간 본안소송에 집중하며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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