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뉴스

연예

“어도어와는 함께 못해”… 뉴진스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 확정

–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
– 법원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 불가”…뉴진스 측 “신뢰 파탄 간과”
– 법원, 오는 4월 9일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 열기로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JZ)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이 확정됐다.

▲뉴진스(사진=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는 4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뉴진스 측은 앞서 이달 21일,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자 같은 날 즉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어도어)는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으나, 그 반대 측(뉴진스)은 이의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다. 이번 건의 경우 어도어가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뉴진스는 이의 절차를 먼저 밟는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 21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 결정은 뮤지션 활동, 방송 출연, 광고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상업적 연예 활동에 해당된다. 해당 결정은 이의신청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이후 새 그룹명 ‘NJZ’를 공표하고 광고 계약 및 SNS 활동 등 독립 행보를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독자 활동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 사정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등 뉴진스 측의 계약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뉴진스가 별도 팀명을 통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경우, 브랜드 가치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평판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결정은 멤버들의 신뢰 파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 신청과 함께 추가적인 쟁점을 본안 소송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홍콩 공연 무대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이의 신청 심문에서 재판부가 뉴진스 측의 주장을 새롭게 받아들일지,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trustnews@daum.net

답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