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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프레임설 vs 어도어 계약논리”… 뉴진스·어도어 존속계약 분쟁, 조정 절차 돌입

–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8월 조정 후 10월 판결 가능성
–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 부재 주장, 뉴진스는 신뢰 상실 강조
– PT·카톡·문서 증거로 양측 입장차 격화, K팝 산업에도 영향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와 소속사 어도어(ADOR)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로 전환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오는 8월 14일을 비공개 조정기일로 지정하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0월 30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뉴진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직접 조정 의사를 밝히고,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까지 요청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뉴진스의 데뷔 앨범과 뮤직비디오 제작을 포함해 총 210억 원을 투자했고, 멤버 1인당 50억 원 이상의 정산금도 지급했다”며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사는 연습생 시절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고, 지금도 뉴진스를 위해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주장은 사적인 감정에 불과하며, 사업 파트너 간 계약 관계로서의 신뢰는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희진(사진=어도어)

반면 뉴진스 측은 “전속계약은 민희진 대표 체제를 전제로 체결됐지만, 현재의 어도어는 전혀 다른 조직이 됐다”며 “믿고 의지했던 경영진이 사라졌고, 멤버들은 소속사 사옥에 가는 것조차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의 민희진 축출 시도는 지난해 4월의 감사부터 시작됐으며, 해당 감사는 배임 혐의 불송치로 결론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를 향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각자의 입장을 담은 PT까지 준비해 주장을 펼쳤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파기’를 기획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하며, 카카오톡 지시 내용, 멤버 부모의 항의서 작성 개입, 여론전 전략 등을 근거로 들었다.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시도는 민희진의 지시 아래 진행됐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NewJeans(사진=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소속사 임원 교체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 됐고, 어도어는 아티스트 보호보다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하니가 ‘무시해’라는 말을 들은 뒤 복귀 여부를 고민하던 멤버들은 CCTV 삭제 등으로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며,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은 마지막으로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복귀할 수 있다”며 “과거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하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본안 소송은 정서적 신뢰와 조직 정체성을 둘러싼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어 조정 결과에 따라 K-팝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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