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인원·지역 3배 늘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시행
–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인원 5만 명으로 확대, 전년 대비 2만 명 증가
– 시행 지역 전국 150개 시군구로 확대,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 농약중독·근골격계·심혈관계 등 5개 항목 검사 및 전문 상담 제공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총 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명 증가했다. 시행 지역도 기존 50개에서 전국 150개 시·군·구로 3배 확대된다. 검진 대상은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51세~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진행되며, ▲농약 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 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 기능 등 5개 항목을 검사한다. 또한 검진 후 사후관리 및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해 농작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검진 의료기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됐던 검진이 시설·장비를 갖춘 의원급에서도 가능해져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해 동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이 주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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