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나나 자택 침입 남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첫 공판, 피고인 혐의 전면 부인
– 검찰, 흉기 위협 및 상해 진단서로 강도죄 입증 시도
– 나나 모녀 진술 예정… 3월 10일 속행 공판 진행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After School)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고급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내부에 있던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 측은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발코니 창문을 통해 자택에 침입했고, 내부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먼저 제압한 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나나와 몸싸움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나나와 모친은 사건 이후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았으며, 관련 진단서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침입 목적도 절도가 주된 동기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비어 있는 집인 줄 알고 침입했으며, 우발적으로 마주친 피해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 흉기는 피해자인 나나가 내부에서 들고 나와 먼저 휘둘렀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해당 흉기와 케이스에 대한 지문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목 조름 및 구타 행위도 부인했다. 나나 어머니에 대해선 “소리를 지르며 놀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붙잡았을 뿐”이라며 물리적 충돌을 전면 부인했고, 나나에 대해서는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자신은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각각의 조사와 증거자료 검토를 거쳐 지난 8일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A씨가 사건 직후 입은 턱 부위 열상 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조치였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증인신문을 포함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오전, 동일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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