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자에 맞선 정당한 대응”… 나나, 살인미수 혐의 불송치
– 나나, 강도 역고소 사건 정당방위로 불송치 결정
– 자택 침입자와 대치 중 상호 부상… 경찰 ‘정당행위’ 판단
– SNS로 심경 전하며 사과… 침입자 공판 20일 예정
[트러스트=전우민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당했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나나에게 제기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나나 모녀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A 씨를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치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었으며, A 씨도 턱 부위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자신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가 아무런 반성 없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별건 고소를 제기했다”며 “반인륜적 범행 이후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시 소속사는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나나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직접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던 중이었다”며 “어떻게든 나를 다잡기 위해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잘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믿어달라”며 “이유 없는 불안감을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팬들에게 전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형사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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