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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라고?”… 나나, 강도 제압했더니 역고소로 피의자 전환

–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제압 후 가해자에 역고소 당해
– 소속사 “2차 가해” 강력 대응 예고, 정당방위 인정 강조
– 2023년 사건 당시 부상 입어… 민형사 법적 절차 착수

[트러스트=전우민 기자] 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제압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35)가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범행 중 입은 부상을 근거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

▲나나 솔로 1집 ‘Seventh Heaven 16’(사진=써브라임)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 끝에 A씨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A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별개의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A씨의 고소가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한 채 자택에 침입한 범행으로 인해 나나와 가족 모두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나나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에 침입한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는 즉시 대응에 나섰고, 모녀는 A씨를 제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 솔로 1집 ‘Seventh Heaven 16’(사진=써브라임)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었다가 치료 후 회복됐으며, 나나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당시 나나가 특공무술 공인 4단 자격 보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A씨는 제압되는 과정에서 턱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경찰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나나 모녀가 실질적인 침해를 당한 점과 대응 수위가 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거지가 연예인의 집인 줄 몰랐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같은 해 11월 24일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jeonwoo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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