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되찾은 명예… 병적 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누락된 참전용사 유족 승소
– 병적 기록 오류로 수십 년간 유공자 등록 누락된 참전용사 사건
– 법원, 유족에게 3,000만 원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새로운 판단으로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6·25 전쟁 중 부상을 입고도 군의 행정 오류로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6·25 참전 중 상이를 입은 오 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오 씨는 전쟁 당시 상병으로 복무하다가 전투 중 우수지절단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유족들은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후 2020년 7월, 정확한 병적 기록을 확인한 유족들은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2023년 5월 마침내 등록이 결정됐다.

국가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났음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적기록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소 제기 시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국가 공무원이 병적 기록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해 오 씨가 유공자로서의 명예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인정,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오래된 사건이라 해도 국가가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병무 행정 오류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병적 사항을 확인한 날’로 본 것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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